자진퇴사 실업급여,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리
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, 임금체불·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·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유별 조건과 1년 중 2개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, 임금체불·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·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유별 조건과 1년 중 2개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